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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메디병원,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
[ 2005년 09월 29일 00시 39분 ]
국내 최대 여성전문 병원인 미즈메디병원이 줄기세포연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29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행위를 고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지난 7월 29일 노성일 이사장의 배아연구에 대해 ‘검토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복지부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4월과 7월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노성일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또한 노성일 이사장은 9월 현재 지급받은 연구비의 25%인 8700만원을 집행했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민노당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및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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