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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분 함유 OTC, 전문의약품 전환 시급"
[ 2005년 10월 05일 02시 52분 ]
최근 감기약 성분이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지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위험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들은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중 특정 성분이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위험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위험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만약 소비자가 별도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코자 한다면 아무런 제한없이 구입해, 이를 필로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논리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충당이라는 2차적 목적을 우선시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의사의 안전한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자체조사한 결과, 한약 중에도 동 성분을 함유한 물질이 많이 있다며, 한약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의약품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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