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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미즈메디병원 "억울"
[ 2005년 09월 29일 03시 00분 ]
줄기세포연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미즈메디병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노당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생명윤리법 위반 당사자로 지목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민노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이 분명한 만큼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일 이사장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갑작스런 문제제기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위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미즈메디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정부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 연구비도 지원 받았다.
지난해까지 연간 5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고 올해는 예산 삭감의 문제로 2억원이 줄어든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고 노 이사장은 설명했다.
미즈메디병원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줄기세포 연구의 일환으로 올해 초 난자만을 이용한 단성생식에 관한 연구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아직까지 심의보류 판정 상태여서 해당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해 사용한 8700만원의 연구비에는 심의보류 판정을 받은 연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노성일 이사장은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보류 판정을 받은 단성생식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어도 사전에 당사자에게 확인했더라면 작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민노당의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미즈메디병원의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배아연구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미즈메디병원이 제출한 단위생식 연구는 ‘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연구비 사용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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