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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심판' 앞둔 의료계 수장등 9인
[ 2005년 09월 29일 03시 01분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료기관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을 포함한 의료계 인사 9명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2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비롯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중원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 그리고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등의 선고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신상진 의원의 경우 이번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될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난 후 곧바로 긴급시도의사회장회의를 소집,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이번 재판결과가 회장직 임기 수행여부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3월에 있을 차기 회장선거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현재 개원 중인 한광수 전 회장과 최덕종 부위원장도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병원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편 지난 2002년 내려졌던 이들 9인에 대한 2심 판결은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의 경우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등 5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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