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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실형'…신상진 '기사회생'
[ 2005년 09월 29일 05시 28분 ]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기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의협 회장과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용, 실형선고를 내렸다.

이에따라 김재정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도 2심 선고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2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는 의료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등 3인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신상진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외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등 나머지 4인도 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9명 모두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상진 의원을 비롯 최덕종, 박현승 등 3인이 기사회생의 여지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상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대로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의원직 박탈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누구보다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이번 사건 변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만일 9명 모두에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의료계는 2000년 의권투쟁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하는 꼴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그나마 신상진 의원을 비롯 3인은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의료계로서는 불행중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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