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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 의사, 대법원 판결에 분노 느껴"
[ 2005년 09월 29일 09시 11분 ]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권투쟁을 주도했던 김재정 회장을 비롯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29일) 선고가 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지난 2000년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충정어린 마음으로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현 김재정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금일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전국 8만 의사회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막고 외면했지만, 오늘날 뼈저린 현실로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2000년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당시 의약분업을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함을 느낀다며 실패한 정책임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전에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던 의약품 조제료는 올해까지 5년간 무려 9조1000억원이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쥐어짜 투입되고 있다"며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중시키고 있는 엄청난 불편함은 아직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시민단체와 언론도 의약분업 5년의 성적표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의약분업을 밀고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참회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분업을 성토했다.

이에 의협은 "전국 8만 회원 일동은 오늘의 결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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