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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결정 '수박 겉핥기식'"
[ 2005년 09월 29일 22시 09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판위원회 1회당 평균 496명을 심사하는 등 업무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환자의 계속 입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위원회의 환자 1인당 평균 심사시간은 3년동안 평균 16초로 지난 2003년 11회차의 경우 회의시간 1시간에 614명을 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사의 99.8%가 서류심사로 심사환자 1만5875명중 면담자는 전체의 0.16%인 25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나 전도사가 입원시킨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호의무자 자격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기정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그 특성상 환자가 권리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격리 강박 등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가 벌어지곤 한다”며 “이 때문에 계속입원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정은 매우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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