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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반주사 광고는 약사법 위반"
[ 2005년 10월 04일 01시 46분 ]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비급여 처방으로 남발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와 관련,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인태반주사제에 대한 과대광고는 약사법 제63조 등에 위반되므로 회원 병원의 자제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인태반주사제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또는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다.

병협은 “약사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인태반주사제에 대해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동 제제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고지했다.

또 “인태반주사제 투여시에는 소비자에게 동 제제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내에서 투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의사들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서 태반주사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듯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주사가 포괄적 치료제로 남발되고 있다”며 “심지어 수입 태반 활용이 한국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남용은 위험하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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