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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내년부터 도매상 의무경유제 완화
[ 2005년 09월 29일 13시 09분 ]
현재 약사법에서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된 종합병원 '도매상 의무 경유제' 규정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와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의 일부 법령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2005년 1월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경쟁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도매상 의무 경유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이의 개선을 위한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200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회신서에 따르면 도매상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어 의약품제조업자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의 전면적인 허용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투명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감안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병협은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계약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 및 사적거래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또 "이는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제약사와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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