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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종합병원, 상급병실료 4억6천 부당이득"
[ 2005년 09월 30일 02시 23분 ]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비급여인 상급병실에 입원시킨 후 높은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열리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32곳에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총4억6천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격리실 수용 환자 기준을 놓고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사판단을 우선시하도록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이 같은 문제들이 불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30개소와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격리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총 31억4천5백만원의 징수금액 중 4억6천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된 상급병실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의사의 격리지시가 있었지만 격리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부당한 입원료를 징수한 병원이 32개 기관에 달했다”며 “병원당 평균 1438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Y병원 등 21개 기관은 면역약화 질환자에 대해 의사의 격리지시를 무시하고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병원 등 5개 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외에는 무균치료실 입원이 불가함에도,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균치료실에 입원시켜 병실료 차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운영실태는 병원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며 “실제로 이번 대상 기관들의 1일 평균 상급병실 입원료 평균차액은 3만5천원(5인실)에서 24만1천원(특실)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부분의 기관이 종합병원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챙기는 병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종합관리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계는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부 고시를 개정했다”며 더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숫자 위주의 격리실 수용 기준이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지시를 존중해 격리실 수용여부를 의사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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