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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은 의료국치일 검은리본 달자"
[ 2005년 09월 30일 03시 29분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료기관들의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9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대한 애도의 물결이 개원가에서 잔잔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이 난 9월29일을 의료국치일로 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 6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검은 리본달기 운동과 조기게양 등을 통해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표현키로 했다.

내과의사회와 신경과개원의협의회는 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의권투쟁 인사 9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 땅에서 정의와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한심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며 "이 날을 의료국치일로 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펼치면서, 병의원 건물 현관 밖에 검은 리본을 단 조기도 게양키로 했다.

협의회는 2000년 의권투쟁에 대해 "당시 정부는 우리 의사들의 충정심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고 밥그릇 싸움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웠다"며 "이에 의료인들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 투쟁수단으로 휴폐업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종료됐고, 결국 의료계가 얻은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단체라는 오명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고 자조했다.

특히 양 협의회는 "이번 의사 6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애국자를 매국노라고 단정한 것과 똑같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에 대해 오히려 범법자라고 규정한 판결"이라고 규정졌다.

협의회는 또 "이제는 현 정부도 냉정한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 해야 하며, 이러한 엉터리 의약분업이 계속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협의회는 2005년 9월29일을 의료 국치일이라고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키로 결정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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