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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의료 행위 탈북여성 적발
[ 2005년 09월 30일 21시 42분 ]
중국에서 밀수한 의료장비로 문신시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한 탈북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일 보건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L(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탈북한 뒤 국내에 정착한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모 아파트에서 문신장비를 갖추고 40여명에게 점·주름 제거 등의 시술을 해 온 혐의다.

또한 L씨는 중국을 드나들면서 레이저 기계, 마취제, 문신 키트, 문신 바늘 등 의료장비와 약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되팔아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북한에서 4년제 산부인과 전문학교를 수료했으며 탈북 이후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거주하며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또 국내 자격증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1만원을 주고 가짜 자격증을 구입해 문신을 하러 찾아온 이들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밀수한 의료장비와 약품을 구입한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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