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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 산안법 위반 '4천만원 과태료'
[ 2005년 10월 03일 21시 34분 ]
병원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병원장을 고소고발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원내 직원 포탈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한 보건안전관리자의 글이 게재되면서 삽시간에 수백개의 리플이 달리는 등 직원들 사이의 큰 반향을 일으키며 회자됐다.
고대안암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청에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총 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이번 진정 및 고발사건에 대해 법 위반사항 과태료 3900만원 부과처분과 10가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처리결과를 회신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병원장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추후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해 현재는 고발건을 취하한 상태다.
노조는 2004년 노사가 함께 실시해야 할 작업환경 측정시 노조의 참석요구를 거부한 병원의 일방적 시행 및 결과 미통보, 설명회개최 요구 거부, 재해자 산업재해조사표 미작성, 직원 정기교육 미실시 등 7가지 사유로 고발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결과에 따른 결과통지 및 시행조치 미이행, 작업환경측정 미이행, 보호장구 미지급, 건강장애 발생부서 안전상·보건상 조치 미이행, MSDS(물질안전보건) 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자료제출 합의사항 및 서울지방노동청 시정조차사항 미이행 등 10개 항목을 들어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근골격계질환조사 시 사측의 일방적 실시와 결과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의 행동에 불만이 촉발돼 노사간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됐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또 노조는 "그 이후 단협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노사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돼도 회의록 자체에 노사간 갈등과 오해가 생겨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측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필요시에는 불합리한 산안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산안법이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전 의료계에 걸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산안법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이 소량이라도 있을 시, 포류말린 방동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는데 실제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위화감 조성 및 수술진의 불편함 등 법 준수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이밖에 의료기관은 산안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다"며 "타 병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유독 안암병원에서 고발건이 발생한 것은 지부교섭을 앞둔 노조의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정식으로 채용해 노사간의 협조로 산업안전위원회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야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상에 이를 악용한 노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운한 감정을 피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노사는 서로간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긴 가운데 산안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노사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병원측이 산안법의 불합리함을 성토한데 이어, 노조 역시 공장위주의 법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광범위하고 대략적으로 명시돼, 노동자에게 피해만 주는 등 실정에 맞지 않다"며 "장기적 근골격계 질환이나 환자 질병에 의한 노동자 전염병 인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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