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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으로 간호법 저지는 유감"
[ 2005년 10월 05일 02시 29분 ]
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로 간호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반대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호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간협은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인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간호법에서도 현재의 의료법 체계와 동일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사실 확인도 없이, 집단행동 동조와 지원을 결정한 서울시의사회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에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 연대서명 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피력했다.

간협은 “간호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법안 제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 이 같은 관련 단체들의 반대표명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 대표 등은 최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11일로 예정된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저지 집회를 적극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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