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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업체 과징금 납부 '나몰라라'
[ 2005년 10월 05일 13시 57분 ]
건강 및 의료 관련 기업들이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5년이상 과징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 및 복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업들의 벌금 체납액이 8월말 현재 316개 업체, 16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 별로는 5년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14건, 3~5년이 58건, 2~3년이 44건, 1~2년이 77건, 1년 이내가 202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분류한 이들 체납기업을 ▲‘돈이 있어도 벌금은 낼 수 없다’는 ‘뻔뻔형’ ▲벌금 미납 상황에서 반복해 위법을 저지르는 ‘나몰라라형’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형사고형’ ▲부도나 휴·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유형 ▲사건 후 도주하는 ‘먹튀형’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생산실적이 280억원에 달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한미스위스광학㈜은 지난 4월 의 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납부기일을 넘기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았다.
제약업체인 한국웰팜㈜은 2002년 품질검사장 비 미비로 3개월 업무정지, 3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뒤 미납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무허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6개월 업무정지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려양주는 수입식품에서 미신고 식품첨가 물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업무정지 45일, 4620 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창제약㈜은 199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위법사실이 적발돼 8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2001년 부터 휴업에 들어가 벌금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료기기업체인 ㈜국제메디칼은 지난해 1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혐의 로 수입업무정지 16개월에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뒤 5개월 뒤인 6월 주름살제거수술용 실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후 도주했다.
장 의원은 “과징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인 범법행위 후 벌금을 내지 않는 고의적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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