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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병원간 전공의 임의파견 '제동'
[ 2005년 10월 05일 21시 34분 ]
비수련병원인 동일법인 병원에 전공의를 임의파견하는 사례가 발생, 병원협회가 적정절차에 따른 파견수련 협조를 전국 수련병원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5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2006년도부터는 전공의 파견수련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며 일선 수련병원의 협조를 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견수련이 이뤄진 경우, 잉여인력으로 간주해 차기년도 정원책정시 해당 진료과 정원책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공의 파견수련은 수련 병원간 모자협약을 체결해 자병원에서 배정받은 전공의 정원만큼 모병원에서 선발해 자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칙적으로 수련 목적상 진료 과목별 수련 교과과정이수와 다양한 경험을 위해 관련 학회의 추천과 병원신임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이 다소 변경됐다.

2006년도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에서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 또는 동일재단, 동일법인의 경우 모자협약을 체결한 병원으로 간주,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련과목에 대해서는 파견수련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전공의 임상수련 또는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의 특수병원 및 기관에서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한해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회 추천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토록 개정됐다.

반면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파견수련시킨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잉여 인력으로 간주해 차기년도 정원 책정시 비수련병원에 파견수련한 해당 진료 과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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