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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5년간 연월차 수당 지급 無"
[ 2005년 10월 06일 02시 18분 ]
국립암센터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가 설립 이래 직원들에게 연월차 수당, 야근 수당 등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예산서 상으로는 매년 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월차 수당을 편성해 놨지만 지난 5년간 집행액은 ‘0’원으로 모두 잔액 처리됐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잔액 처리한 금액은 총 40억원. 암센터 직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복리후생금을 5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다.

국립암센터의 탄압적 복리후생 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국립암센터 총 직원 567명 중 38.4%에 달하는 218명이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연월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봉 계약서 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은 휴가와 휴가비를 모두 착취 당했다는 것이다.

전재희 의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괜히 과거에 준적도 없는 연월차 수당을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가를 독려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벗어났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려후에도 사정상 갈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만큼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등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5년 동안 수십억원의 예산을 부풀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반복했음에도 이를 방관한 복지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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