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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회, 식약청장-적십자총재 고발
[ 2005년 10월 07일 00시 48분 ]
식약청장과 적십자사 총재가 에이즈 등 오염된 혈액의 유통책임을 물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 혈우병환자모임인 한국코엠회는 “방만한 혈액관리로 혈액응고제에 의존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와 B형 및 C형 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두 기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엠회는 고발장을 통해 “부적한 혈액이 혈액응고제제 원료로 유통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과 적십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형사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는 “오염된 원료로 제조된 혈액제제의 유통을 허가, 응고제를 투약받는 많은 혈우병환자들를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행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적십자사에 대해서는 “헌혈 유보군으로 등록돼야 하는 두 사람의 혈액이 수혈되고, 의약품 원료로 공급된 것은 혈액관리법(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성주기자 pa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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