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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대형병원, 혈액관리 서류 엉망"
[ 2005년 10월 07일 01시 47분 ]
국내 병원들의 수혈장부관리가 부실해 혈액 감염사고에 대한 수혈감염추적조사 시 10건 중 1건은 역학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감에서 "99년 4월 이후 출고된 부적격 혈액에 대한 현황파악 차 실시된 수혈감염추적조사 결과, 전체 3만1951건 중 3374건(10.6%)이 관리부실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해 혈액 감염사고 관련 감사원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이 올해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전재희 의원이 이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 불가능한 건이 362개 병원, 2051건 ▲의무기록이 없어 조사 불가능한 건이 137개 병원, 846건 ▲휴·폐업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건이 103개 병원, 477건이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대형병원들조차 수혈장부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수혈장부가 없는 병원별 건수를 살펴보면 안동의료원이 71건, 포항의료원이 71건, 서울대병원이 66건, 부산백병원이 64건, 경북대병원 40건, 길병원 39건, 순천향대병원 45건, 순천의료원 49건, 한양대병원 32건, 가톨릭성모병원 31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의무기록이 없는 병원별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75건, 세브란스병원이 116건, 동아대병원이 21건, 부산백병원이 17건을 기록했다.

결국 이러한 수혈장부관리 부실로 인해 2단계 추적 조사가 불가능한 건수를 제외한 1만5634건에 대해서만 앞으로 추적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셈.

전 의원에 따르면 이는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은 3374명이 현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역학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처럼 수혈 관련 기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혈액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수혈기록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이 없고,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의 보관의무'등도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혈액관리법 벌칙조항(제19조)에서는 '기록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다. 의료법 제 69조는 동법 21조 위반시 처벌 규정은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수준.

즉, 기존 보존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관련 기록을 고의로 폐기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수혈에 관한 기록은 감염환자 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혈액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 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수혈관련기록 및 작성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현 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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