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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사고환자 29명, 에이즈 보상규정 전무"
[ 2005년 10월 07일 02시 55분 ]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수혈사고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수혈부작용 환자는 총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즈 양성반응 환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 에이즈 피해자는 보상규정조차 없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 환자가 16명, C형 간염과 B형 간염환자가 각각 5명, 말라리아 환자가 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사는 이 같이 반복되는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혈액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혈액관리본부’를 신설했으나, 설립 이후 혈액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혈액관리본부가 설립된 2002년 이후 3년이 지난 2005년 현재, 관리 인력은 설립 당시보다 정원 390명, 현원 171명이 늘었고, 혈액출고량은 답보상태임에도 불구, 혈액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박 의원은 “혈액관리본부의 관리체계의 허술 또는 관리의지의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십자사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최대 3750만원, 최소 499만원 등 지금까지 6억34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생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에이즈 양성 피해 환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오히려 B,C형 간염의 경우 보상기준(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이 설정돼 있다”며 “하루빨리 에이즈 양성 피해 환자에 대한 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헌혈및수혈사고보상위자료지급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보상위자료 지급액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등급을 감안, 유족보상위자료는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사망자의 제반을 감안해 정하며, 다만 상병보상 및 장애보상위자료 지급액은 유족보상위자료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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