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공의협과 병협이 함께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합의서'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협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이 체결한 소합의서 항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수련병원이 약42%에 달했다.
특히 연 휴가 10일 보장 항목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조사 대상 35개 전국병원 중 15개 병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병원은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병원, 고려대병원, 원자력병원, 중앙대병원, 경희의료원 등은 소합의서 휴가항목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상당수 수련병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공의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병원장의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한 수련병원의 원장은 "병협과 전공의협이 체결한 1차 소합의서의 10일 휴가 보장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휴가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임금보상을 요구해 병원장들이 곤혹을 겪는다"며 휴가 보상법을 병협에 문의했다.
이 같은 문제는 소합의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다, 적정한 패널티 조항이 없어 병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협은 "소합의서 내용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병원신임평가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패널티 적용과 적용시점, 지침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은 현재 10일 휴가 및 연속당직 금지와 관련, 병원별, 과별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은 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합의서 내용 강화 외에도 독립적 기관으로의 병원신임평가기관 이전, 공제회 사업 추진 방향 등 최근 출범한 9기 전공의협 사업 안건을 통과시키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