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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별 逆차등가산율 적용 필요"
[ 2005년 10월 09일 21시 35분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적용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에 역차등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복막투석(CAPD)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재가치료의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 만성질환자나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치료 대신 재가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제의대 김진현 교수는 최근 공단 건강보험포럼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한 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방안’이란 글을 통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대가치제도의 개선으로서 현행 의료기관종별 차등가산율 적용방식에 역차등가산율 적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차등가산율제도는 뚜렷한 논리적 근거없이 수가인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일 질환자에게 동일한 의사가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이 1차진료를 하면 적정한 수가를 지불하고, 3차기관이 1차진료를 수행하면 가산율 대신, 할인율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그는 “차등가산율제도의 수정은 병원에게는 불리하고, 동네의원에는 유리하다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떠나서 환자나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가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시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적으로 확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입원치료의 재가치료 전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복막투석(CAPD)에 대해서만 재가치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13개 질환에 대해서 재가치료를 급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진료비가 절감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김 교수는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약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매자로서 나서 국공립병원에 투입되는 이 의약품들을 통합구매해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도매상경유제도를 페지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계약대상이 되는 단체는 독립적인 수가가 형성되어 있는 의료인단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체계약시 병원협회는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가계약의 대상은 의료행위이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별도의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병원협회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야 한다면, 한방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약국협회 등도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민간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보상 금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사평가원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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