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0일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결과와 지난 7월 제1차 배아연구계획 심의 경과를 보고했다.
전문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들 전문위원회들은 소관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위원들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등 2개 안건에 대해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이들 안건을 각각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유전자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