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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결정신청 처리 咸興差使(함흥차사)
[ 2005년 10월 11일 02시 49분 ]
신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개최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신청건 중 법정처리기간인 150일 내에 결정된 건은 불과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법정기간내 처리율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 결정신청건은 총 540건으로 이 가운데 168건이 150일 이내에 결정되면서 법정기간 준수율이 31.1%에 달했다.
그러나 2002년에 총 1026건이 접수되어 320건이 결정돼 31.2%의 처리율을 기록한 반면, 2003년부터는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13.5%, 그리고 2004년에는 무려 2.7%로 대폭 감소했다.
이와관련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돼 있다"며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약제나 치료재료보다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제의 경우 2001년 36.4%에서 2004년 98.5%로 기간내 처리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재료도 2001년에 26.1%에서 2004년에 70.4%로 처리비율이 높았다.
이와관련 이기우 의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 급여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안전하고 유효하게 평가된 의료행위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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