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야 할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버젓이 유통,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1일 정우약품, 극동제약, 한중제약의 일부 제품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의약품은 정우독활지황탕정, 극동조리폐원탕엑스과립, 한중천궁계지탕엑스과립 등 3개 제품.
이들 의약품은 허가 당시 주성분, 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형과 제조회사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다르게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독활지황탕엑스과립의 경우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났으나 제형이 다른 정우독활지황탕정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것.
특히 지난 99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동의수세보원’ 처방을 사용하고 있는 정우양격산화탕엑스과립, 정우조리폐원탕엑스과립, 정우갈근해기탕엑스과립 등은 2년이 지난 2001년에야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됐다.
또한 극동조리폐원탕엑스과립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중조리폐원탕엑스과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돼 당국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진행해 왔음을 짐작케 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들 의약품은 국감 과정에서 자료요구가 있자 지난 9월 28일과 10월 7일에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변경됐다”며 “당국의 제 멋대로식 행정과 제약사의 안일함에 국민들만 위험에 노출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