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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55% 불법 쪽지처방, 병·의원 담합의혹"
[ 2005년 10월 11일 01시 56분 ]
자칫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지처방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의 과반수이상이 불법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으며,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도 쪽지하나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과 9월 21일부터 4일간 약사 총 488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55.3%인 270명의 약사가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약사들이 쪽지처방을 받은 품목은 일반의약품이 6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의사의 정식적인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만 하는 전문의약품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쪽지처방을 통한 조제와 판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적정성 평가와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주머니까지 피해가 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실제 환자들에게는 쪽지처방이 공식 처방전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만연화된 쪽지처방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며, 심지어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나 단속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쪽지 처방은 의사의 치료 과정 중 일부인 약물치료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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