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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제거용 금실' 허가취소 강요 의혹"
[ 2005년 10월 11일 02시 05분 ]
지난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름제거용 금실 허가문제에 대해 식약청이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전반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문제가 된 미용성형금실의 제조품목허가취하를 식약청이 단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자진취하요청을 수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식약청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 건에 대해 허가취소를 단행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어 유 의원은 “식약청이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 자진 취소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문제가 된 금실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 “3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 거래내용의 확정, 독점공급 보장, 유효기간, 계약의 변경, 권리의 양도 금지 등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민형사상의 관계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제품에 대한 허가취하가 합의 없이 이뤄질 경우 국내기업 및 수출국가 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돼 있다”며 “식약청이 제출한 허가 자진 취하서류는 업체 한 곳만 취하신청을 하고 있어 취소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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