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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불법으로 태반 재활용 않는다"
[ 2005년 10월 11일 03시 02분 ]
최근 불거진 태반 불법유통과 관련한 태반 재활용 논란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갖춘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산모의 개별 이력관리, 의약품 원료로서의 안전성 기준, 산모의 동의 규정 등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의약품 원료로서의 태반 재활용에 대한 합리적 법규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최근 언론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상당수가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잘못된 현행법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태반을 재활용해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 산모와 태반을 배출하는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도 부재, 현행 태반 재활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의사회는 “태반의 무분별한 불법유통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 기준도 없이 태반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촉발된 문제”라고 항변했다.

의사회는 “시중에서 재활용되는 태반이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회는 “산모와 의사들이 안심하고 태반을 배출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태반 재활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되는 태반’의 명확한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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