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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錢'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해외여행 2000회
[ 2005년 10월 11일 04시 18분 ]
지난 97년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지정된 사람 가운데 137만6513명, 2년이상 장기체납자 중 28만56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2362회에 이르는 납부예외자(무소득자)도 발견돼,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2005년 9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62만8176명, 국민연금 보험료 2년 이상 장기체납자 106만936명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출국과 입국을 합쳐 1회로 산정한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2362회, 연간 평균 300회 가까이 해외여행을 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무소득자)도 발견됐다.

이어 1000회 이상 10명, 500회 이상 171명, 300회 이상 437명, 100회 이상 2,442명, 50회 이상 9051명, 30회 이상 2만3667명, 10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의 수도 무려 13만3400명에 달했다.

또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2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 가운데 28만56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2030회에 이르는 체납자를 포함해, 1000회 이상 3명, 500회 이상 32명, 300회 이상 102명, 100회 이상 550명, 50회 이상 2193명, 30회 이상 5262명, 10회 이상도 2만3809명이나 됐다.

뿐만아니라 2년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9만4963명이 17만 22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금액은 모두 140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체납자, 납부예외자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체납자 및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을 분석해 이들의 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자료 연계ㆍ대사체제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김종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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