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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마취제가 신종 마약대용으로 유통
[ 2005년 10월 11일 04시 20분 ]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 마취제를 엑스터시와 유사한 물질로 가공해 이를 복용 및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현모씨(33) 등 5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역의 가축병원에서 동물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 '케타민'을 구입한 뒤 케타민 주사액을 전자레인지 등에 가열해 분말형태인 일명 '스페셜-K'로 만들어 흡입하고 이를 이태원 일대 게이바 등에서 판매한 혐의다.
현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 태국 여행도중 케타민이 환각 및 분열작용을 유발해 미국 등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발이나 소변검사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현씨는 마약복용으로 처벌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스페셜-K'를 흡입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페셜-K'가 나이트클럽과 게이바 등 유흥업소와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며 특히 여성상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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