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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암등 중증환자 약제 급여기준 결정
[ 2005년 10월 11일 04시 27분 ]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고시했던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급여 적용기준을 앞으로는 심평원장이 공고키로 업무가 이관됐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을 내용을 골자로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새로 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처방 투여되는 항암제 등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공고하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암제 등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심평원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중증환자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환자수가 적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임상시험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해당 의약품의 허가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허가 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당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판단,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심평원장이 공고하게 될 약제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전간제, 정신신경용제, 최토제 진토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부신호르몬제,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또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해독제, 항악성종양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기타의 종양치료제,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합성마약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같은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심평원내에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중증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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