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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등 공개
[ 2005년 10월 11일 21시 54분 ]
올해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을 공개했던 심평원이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도 부분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심평원은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별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점차적으로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이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의 공개'를 요청하므로써 시작됐다.

이 의원의 요청에 신언항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조사 수준이 높아진다면 공개 하겠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 다양한 요청 자료에 대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위원장도 심평원 국감종료 전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서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심평원의 역할 및 기여를 당부하면서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서의 정보 공개 확대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거 보험재정 안정에서 최근에는 보건의료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 및 건보공단과 의료기관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심평원의 평가결과 공개 및 적극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건강보험청구 심사자료 및 통계정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허브(hub)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이 위원장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다"며 고무적인 반응이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심사자료 및 통계정보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밝힌 후“하지만 심평원의 자료 공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치로 표기된 통계만이 아닌 해석 등 일련의 작업을 거쳐 정보 및 지식으로써 자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 등의 정보공개가 소비자 알권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소비자 알권리를 볼모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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