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5년→3년으로 단축
[ 2005년 10월 12일 03시 04분 ]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약분업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증가로 인한 약국의 처방전 장기보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처방전 보존기간이 현행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