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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노인수발보장제 예정대로 시행"
[ 2005년 10월 12일 04시 17분 ]
의료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올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노인보장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이 될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 부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현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의료서비스 부분이 필요적으로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수발이라는 미명 하에 노인들의 질병을 방치할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저비용 사회보장제도라는 단순한 논리만 강조한 나머지 향후 제도 시행 후 발생될 많은 문제점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장법안 재정추계자료의 수입 항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율을 전혀 고려치 않아 현재의 체납률 20%를 고려할 경우 1003억 원의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교육환경, 노사관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전히 '개혁 '만을 강조했다.

한편 그밖에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정부 예산안이 올해 49조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몰린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된다. 노 대통령은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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