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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고객맞춤서비스 다양한 제도 시행
[ 2005년 10월 13일 10시 41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제품검사업무 수행과 관련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밀착된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9월부터 고객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해피콜제도, 민원상담예약제,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 주거래고객 전문상담자 지정·운영 제도 등을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제품검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진흥원 해피콜담당자(02-2194-7489)가 검사접수 및 결과를 고객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제도다.

해피콜담당자는 진흥원의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고객의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 등을 접수받아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건을 수행했다.

민원상담예약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고객의 요청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상담 지연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30여건을 수행하고 있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전화(02-2194-7343), 이메일(kay16@khidi.or.kr)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www.khidi.or.kr/customer)의 Q&A에서 신청 가능하다.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는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 부적합 발생 원인을 진흥원의 전문가와 고객이 함께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을 찾아 향후 부적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다.

현재까지 CJ(주) 등 6개 업체가 주거래고객으로 선정됐으며, 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10개 업체까지 주거래고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흥원 정명섭 식약산업단장은 “진흥원의 다양한 제도는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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