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간호법 추진으로 간호사 '왕따 처지'
[ 2005년 10월 13일 14시 06분 ]
현행 의료법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어 직군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 짓는 개별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독립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32만 간호조무사와 15만 의료기사는 간호법안이 간호사들에게 타 직역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 인접 의료 직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여러 단체들간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의 정원에 관한 고시 등에 규정돼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의 법적인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2장 제10조에는 무면허간호행위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고, 제6장 보칙 제38조 간호조무사 항목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6장 보칙에 현행 의료법과 다르게 '제2장 제1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제외돼, 법안 통과 후 간호조무사 영역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또 간조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법안에서는 단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간조협은 장애인·환자 등이 보건의료인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간호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한 제4조(간호사의 의무)와 관련, 간호조무사를 겨냥한 문구라고 비판했다.
간조협 임정희 회장은 "타 의료계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내포된 간호법은 악법"이라며 "전국 32만 간호조무사가 필사적으로 법 제정을 막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8개 단체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간호법안의 간호사 직무 중 '검사준비' 내용이 현행 임상병리사의 각종 검사행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으며, 간호사의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개설을 허용한 간호법안의 항목은 현 작업치료사의 업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제15조 제1항의 제3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역시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계 유사인력의 상담 및 교육 업무와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독립법 논의 시기상조…간호 인건비 상승등 부작용 우려"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도 최근 '간호법안 제정 추진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5대 의료인을 중심으로 기타 보건의료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한 법 체계다"며 "5대 의료인 중 하나인 간호직역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입법 추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는 적절치 않은 입법논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외에 일반 중소병원, 의원급에서도 간호법안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 간호조무사의 영역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 간호인력의 인건비 상승, 간호인력 수급조절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어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구분에 간호조무사 항목을 신설, 간호사 정원의 1/3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회는 간호사 정원의 1/3이 간호조무사로 충당될 때, 무자격 근무자의 양산 저지, 인력난 해소,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방지, 간호조무사의 국가자격시험의 실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이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관련단체들의 일방적 반대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및 간호업무의 법적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반대의사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호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