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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6년제개편 투쟁 재점화 시사
[ 2005년 10월 14일 10시 00분 ]
그동안 잠잠하던 의사협회가 최근 법제처에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법령 해석을 재요구 하는 등 약대 6년제 관련 투쟁의 재점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대 2+4체제와 관련해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며 “법제처에 정확한 해석을 재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의 약대 2+4년제 발표 직후인 지난 8월 25일에 이은 두달여 만의 일이다.

이번 법령 해석 요구는 추석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론 몰이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던 의협이 재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약대 지원자격 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명확한 법리적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새로운 약대 2+4체제의 지원자격 요건에 대해 의협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된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입학개념이 아닌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제처에 약대학제를 2+4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원자격 요건에 관한 법령 해석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입학 개념이 아닌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고등교육법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약대 학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등 법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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