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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案' 구체화
[ 2005년 10월 16일 00시 41분 ]
야간·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구역 내 공보의에 대해 근무지역 이탈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보의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관할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때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나 도서, 접경지역 등의 경우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등이다.

또 ▲전염병 및 재해 등에 의한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복지부는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보의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 사유를 이 같이 구체화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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