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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25%, 섭취시 주의사항 표기 안해"
[ 2005년 10월 16일 00시 39분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상당수가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약국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 86종의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려 22종(25.6%)의 제품이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38.4%인 33종이 건식 표시기준에 규정된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건강유지개선, 기능향상 등과 같은 건식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가 부재한 제품도 30종(34.9%)에 달했다.

현행 건식 표시기준 규정은 제품의 섭취량과 1일 섭취횟수는 물론 섭취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상, 과다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에 소보원은 현재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돼 있는 섭취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제품의 전면에 표시토록 건식 표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사이트 운영 ▲건식에 대한 정보자료 제작·배포 ▲건식의 내용·부작용 등을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고발창구로 활용토록 식약청·보건소·소보원 등을 연계한 상담 및 신고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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