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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이상 병원 '수혈관리委 설치' 의무화
[ 2005년 10월 16일 10시 12분 ]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수혈관련 기록을 작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 보존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의뢰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현행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조항을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강화했다.

또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혈액원은 2004년 기준 2천여 곳에 이르며, 백혈병이나 암 등 중증질환자를 위해 혈소판 성분채혈 및 수혈을 주로 시행하는 등 자체 환자 수혈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10여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100건도 안 되는 채혈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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