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 2005년 10월 16일 13시 45분 ]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인 A사는 지난 2001년 2월 병원건물 7층에 한방과 소속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했다.

이후 A사는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 후 한방과 치료를 의뢰하면 산모 및 신생아를 입실시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 이를 근거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면세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사가 일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외에 한의사의 침, 뜸 정도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억2200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사가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해 제공한 용역은 특별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니다”며 부가세 과세를 취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