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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103종 보험급여 확대
[ 2005년 10월 16일 13시 58분 ]
오는 17일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103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0억원이 투입되고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 항목은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 및 철분 주사제, 파킨슨병의 이상운동증에 개선 효과가 있는 아만타딘 경구제 등이다.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 경구제는 지금까지 1인당 45㎖까지만 보험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60㎖로 확대했으며 아만타딘 경구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의사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 및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척수강 내 조직이 밖으로 나오는 척수수막류에 의한 배뇨장애환자, 얼굴이나 어깨, 팔 등의 근력이 저하되는 안면견갑상환형 근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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