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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 경제적 부담 크게 준다
[ 2005년 10월 17일 02시 58분 ]
앞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태 방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고 비급여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왔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의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급여수급자의 비급여 부분이 약 200~300만원 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수급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료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1만6000명이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일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 1월 1일부터 진료 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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