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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보험금 타낸 의사·조산사 적발
[ 2005년 10월 17일 03시 09분 ]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수차례에 걸쳐 의료보험금을 타 온 의사 등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시 소재 S병원 의사 P씨(40)와 조산사 J씨(49)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P씨는 조산사 J씨에게 의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의원을 개업 한 뒤 서로 공모해 조산사가 진료한 환자를 비롯해 치료를 받지도 않은 환자를 가족 명의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 의료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이와 함께 J씨는 지난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업 자금이 부족한 의사 3명의 명의로 의원을 개업한 뒤 이들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400여만원의 급여를 주었으며, 무면허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허위 처방전을 발행, 약제비 부분을 부당청구한 약사 A모씨와 전 의원 B모씨, J씨의 남편 C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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