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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살림 '공보의' 결혼도 못한다"
[ 2005년 10월 17일 21시 54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공중보건의사들의 인권침해 소지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이 공보의들의 근무지 이탈 금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 하고 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야간·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공보의는 경우에 따라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관할 기관장의 명령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현실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보의협 관계자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규제”라며 “거주지를 주고 이탈하지 말라고 해야지 관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결혼한 공보의들의 경우 대부분 나가서 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제공되는 관사가 보통 15평 규모에 2명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6평 남짓한 방 한 칸에서 신접살림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공보의는 “안 그래도 민간병원 공보의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규정도 없고 적은 임금에 전세 얻기도 힘든 형편”이라며 “6평 살림에 다른 공보의와 공동 생활을 하라는 것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과거 공보의들의 근무지이탈금지안을 없앴던 것도 사실 정부의 관사 제공의무를 없애면서 궁여지책으로 폐지했던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시 관사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웬만한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면 응급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진료에 차질이 없는데 굳이 관사에서만 살라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협의 한 보직자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보의들에게는 어떠한 의무와 규제를 정해도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며 “주변 의료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무조건 관사에서 거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탈금지 사유를 구체화, 명확히 했을 뿐”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점을 강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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