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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年10일 휴가·혼숙 금지 보장"
[ 2005년 10월 17일 21시 38분 ]
앞으로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1년에 10일 휴가와 남녀 당직실 구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은 다음해 수련병원 심사 시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확대회의’를 갖고, 전공의 휴가일수와 남녀 당직실 구분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수련 시설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 관계자는 “지난 7월 한달동안 전국 3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당직시간, 근무환경, 휴가 규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수련병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심한 경우 외과계 전공의 근무시간이 최고 130시간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협은 “근무시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각 협회간 내부회의 등을 통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12월 중 전공의 근무환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병원협회 관계자는 “전공의 근무시간 규정과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상황과 비교해 적용할 문제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최근 전공의협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이 체결한 소합의서 항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수련병원이 조사대상 35개 중 15개 병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병원은 연 휴가 10일 보장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병협과 전공의협의 ‘년 휴가 10일 보장 항목’ 합의로 일선 병원에서는 부담감이 다소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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