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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 사용은 불법-법치 근간 흔들"
[ 2005년 10월 18일 01시 42분 ]
지난달 15일 열린우리당과 한의협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불거져 나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옹호론’과 관련, 의료계가 여당 측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과의 정책간담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 의료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범대위는 특히 이 자리에서 나온 “의료기기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발언관 관련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들이 의료기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제대로 된 실습없이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범대위는 끝으로 “한방 의료에 국한된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결코 허용돼서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범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한의협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던 이기우, 문병호, 김춘진 의원에게 각각 전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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