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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결과로 급여비 차등지급 구체화
[ 2005년 10월 18일 21시 39분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가감해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급여비 가감지급적용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 심포지엄’을 내달 8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의 Pay for Performance'에 대해 알렉산더 스테파니(Alexander Stephanie) 박사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심사평가원 김윤 상근평가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초청강연을 맡은 알렉산더 스테파니는 미국에서 현재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중인 ‘프리미어’의 부사장으로 가감지급 운영현황 및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기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를 좌장으로 의렵, 병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QA학회, 건보공단, 복지부 등 의료계 및 시민단체, 정부기관 관계자가 ‘우리나라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방안’에 대해 지정토론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심평원이 진행한 적정성평가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질환의 범위 △질 측정지표 △평가결과의 점수화 기준 △가감지급률 등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지난 8월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날 논의를 통해 가감지급 적용은 전년도에 평가된 1년 총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 중 해당 병원에 10% 범위내에서 가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범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06년 실시,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이 기간 도출된 문제 및 적용 저해 요소들을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행사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행 조건 등에 대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기준 확립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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