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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 수발사 자격 신설
[ 2005년 10월 19일 02시 13분 ]
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 오늘(19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과 동시에 수발사라는 자격이 새로 신설할 예정이어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오는 2008년 7월부터는 그동안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병사, Care복지사 등 요양시설이나 파견시설 등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명칭이 수발사로 통일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민간자격으로 활동중인 사람들이 일정한 교육내용과 과정을 거치면, 수발이나 간병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수발보장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발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수발보장법에 의거해 수발사라는 용어로 이와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지난 8월 개최된 공청회 내용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관리운영기구로 지정되어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 신설되어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지난번 공청회 때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전제하고 "예고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입법예고 내용이 바뀔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료계가 '노인수발'을 '노인요양'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평가관리원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입법절차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중순 경 최종안을 확정짓고, 12월에는 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중순까지는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기본 가닥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그에 앞서 의료계가 어떠한 대응책들을 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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