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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카피약 생산 적극 검토"
[ 2005년 10월 19일 03시 20분 ]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생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약물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의 카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타미플루의 제조사인 로슈 사가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고 있지만 40여개 나라에서 수 백만 정의 주문이 폭주,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치료약 생산이 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로슈가 특허권을 양보해 다른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세계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

국내 역시 조류독감 확산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번지면서 당국이 타미플루 확보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허법에서 강제실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 등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나 법률적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타미플루의 카피 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 실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허권을 무시하고 상품을 생산한 뒤 특허권자에게 일정 정도 로열티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청은 국가 긴급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갖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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